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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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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계획
작성자 이슬희 등록일 20.05.22 조회수 509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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