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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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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계획서 및 확인서)
작성자 서정훈 등록일 20.02.25 조회수 1111
첨부파일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3)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교 봉사 활동 계획

1)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내의 봉사활동 : 10시간 부여

2) 아침봉사학급 1(6일씩) 운영: 3시간 부여

학급별 윤번제로 3학년 2학년 - 1학년 순으로 실시한다.

3) 여름 · 겨울방학 중 봉사 활동: 4시간(3학년은 여름방학 2시간)

학급 단위로 12시간씩 2회 실시한다.

4)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 봉사대 운영

교통지도, 급식지도, 우유급식, 교내선도부, 교단선진화관리, 분리수거, 교내 방송, 도서실도우미,

또래도우미, 학교홍보 등

3.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의 절차 및 유의사항

봉사활동

계획서

제 출

학교장의 승인

(담임교사와 사전협의)

실행

봉사활동

확인서

제 출

봉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담임교사)

1)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다.

2)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다.

3)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 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4) 봉사활동 인정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4. 학생 봉사활동의 영역별 주요 활동

봉사활동 영역

활동 유형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등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등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환경보호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공공시설물, 문화재 지역 환경정화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문화재 보호 캠페인

각종 편견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기 타

5.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증

봉사활동 인정 대상 시간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6.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시수

고입성적 반영비율

반영 내역

학년별 20시간

내신 성적 300점 중 12점 반영

(기본 9, 학년별1)

중학교 전 학년 실적

(학년별 11시간부터 1시간당 0.1점씩 가산)

- 타 시 . 도의 봉사활동 규정은 우리 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전출 시 해당학교에 확인 요함)

인증된 봉사활동 기관 예시

구분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221-2918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266-4154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224-5256

한국우주소년단 충북지방본부

257-6784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청북도지부

224-6662

한국청소년충북연맹

267-4084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RCY 충북본부)

230-8741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224-6662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224-5599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264-1911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

256-5625

충북 4H 본부

217-4180

청주기상대

263-0365

청주향교

253-3365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258-7942

청주흥덕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255-723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261-0712

충주시청소년수련원

856-7800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261-075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833-8005

청주역

232-2171

한국도로공사청주영업소

232-2281

청주우암어린이회관

256-5050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283-7825

청주우체국

253-6336

흥덕문화의집

274-7500

()큐즈과학코리아 충북청주지부

223-8999

아이캔 특수교육지원센터

225-0457

KTC평생교육원

877-8175

청주기적의도서관

283-1845

근로복지공단 수안들어린이집

221-0280

청주베다니학교

277-7114

상록어린이집

297-8022

충북광화원

253-7761

베데스다의집

284-9004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34-3744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16-4004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255-2144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260-0038

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234-3744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88-1428

청주알코올상담센터

272-0067

상록원

253-4760

청주에덴원

236-0358

성덕원

253-476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66-4761

성보나의 집

298-5149

청주청소년쉼터

231-2676

성심노인요양원

214-8501

충북곰두리체육관

216-0031

성화원

262-6696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234-9190

우리행복원

215-9658

충북재활원

262-7415

우암재가노인복지센터

215-2497

충북혜능보육원

260-1590

월드비전용암종합사회복지관

256-4504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265-5305

은혜의 집

269-2606

현양원

221-5339

청원노인요양원

258-1325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295-2505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255-8297

효도마을

836-1595

청주노인전문요양원

221-9271

희망재활원

295-9010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79-2632

초정노인병원

213-7123

참사랑병원

298-9100

충북대학교병원

269-6801

청주성모병원

219-8811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298-9011

청주시노인전문병원

220-8000

한국병원

222-6170

위 기관 외의 타 봉사활동 기관은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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