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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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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성욱제 등록일 13.09.24 조회수 228
첨부파일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3.8.6, 법률 제11990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시행일: 2014.08.07.

-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 CEO 징계 권고(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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