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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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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등,하교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송치호 등록일 20.10.15 조회수 28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학생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걸어서 등.하교 하도록 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특히 학교 정문 주변 황색선 50m 이내 도로 주정차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후문 쪽 도서관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길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시 후문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하교시 학교 후문 이용금지 , 유치원 등.하원만 가능).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

4.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재 안내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 점까지의 도로)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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