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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서현초 등록일 19.03.11 조회수 86
첨부파일

 

2019학년도부터 우리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314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스쿨뱅킹을 계속 이용하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붙임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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