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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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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작성자 권혜연 등록일 21.03.08 조회수 244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가정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420() 까지

. 접수대상: 21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붙임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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