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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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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송치호 등록일 20.06.01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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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

                                                - 다 음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 초등학교 72.5%(1,010)를 차지, 그 중 75.4%(762)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95.5%(965)0820시에 발생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사진 2 이상

-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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