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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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치호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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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 - 다 음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 72.5%(1,010건)를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965건)가 08~20시에 발생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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