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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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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
작성자 서현초 등록일 18.04.25 조회수 70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2018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생이 개인봉사활동을 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 DOVOL 자원봉사시스템 : dovol.youth.go.kr

- VMS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 : www.vms.or.kr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첨부파일)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유의사항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에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봉사활동 최소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이용)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평일(4교시 수업기준) 4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인정 불가한 경우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 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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