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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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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신은주 등록일 19.03.15 조회수 132

가. 환불 규정

1)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 단 수강생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 결석의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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