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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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혁래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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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0. 6.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안내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 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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