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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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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검진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20.05.21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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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코로나19 유증상 발견시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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