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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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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20.02.04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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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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