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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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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0.03.27 조회수 4400
첨부파일

■ 개인 계획에 따른 「학생봉사활동」 사전 신청 안내

 

 1. 인정 대상 봉사활동: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

 

 2.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3. 봉사활동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 실적 연계 사이트[포털시스템(1365, DOVOL, VMS)]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생활부장)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

   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도 교육청 미인증 기관일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나. 실적 연계 사이트[포털시스템(1365, DOVOL, VM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첨부파일)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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