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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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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19.03.25 조회수 300
첨부파일

1.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적용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따라 대학, 시.도교육청 포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관계부처 합동, 교육분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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