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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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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18.12.23 조회수 258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4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학부모님꼐서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문]에 따라2019년 1월 18일(금)까지 해당 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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