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남한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작성자 유영근 등록일 21.10.20 조회수 378
첨부파일

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래의 노란 색 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학교 정문에서 하트리움 정문 사이)이 이에 해당합니다.  

KakaoTalk_20211020_123737888_03
아래 사진의 점선 구간은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2중 실선 구간은 정차가 불가능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승용차 기준 12만원) 
KakaoTalk_20211020_123737888_02

 

이전글 2022학년도 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처음학교로에서 접수 및 등록하세요.
다음글 2021.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전문의와의 톡&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