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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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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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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명보호 및 철도안전,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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