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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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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2 조회수 183
첨부파일

제 목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및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특히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건이란?

2018년부터 미성년자 등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불법 촬영의 의미

불법 촬영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사이트의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충북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기관 안내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충북해바라기센터

272-7117

274-7117

(청주의료원위탁

운영)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40-2348

청주시 청원로2순환로168

충북해바라기 센터 (아동)

857-1375

(건국대충주병원 위탁운영)

()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

224-9517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53

1366 여성긴급전화

043-1366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268-3007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252-0966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15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845-1366

충주시 성내동 232-1

제천성폭력상담소

652-0049

제천시 내제로5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17-1391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202

음성가정()폭력 상담소

872-1360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54 중앙 B//D 4

충북남부아동 보호전문기관

731-3686

옥천군 옥천읍 문정 119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224-9414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충북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

643-0943

제천시 청천대로118

2020. 4. 2

청주남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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