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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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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철도안전법 제48조)
작성자 청주남중 등록일 20.05.18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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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명보호 및 철도안전,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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