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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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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청주남중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김선혜 등록일 20.01.31 조회수 272
첨부파일

2020학년도 청주남중학교 학칙」개정(안)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알립니다. 

 

 1. 제안 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같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한 학교 생활규정 준수

.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풍토 정착

 2. 제안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

.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30(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4. 주요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표준안) 학교규칙에 반영

 

<의견 제출>

의견제출기간: 2020. 1. 31.() ~ 2020. 2. 3.(월)

의견제출방법우편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제출내용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제출처청주남중학교 학생부교무실

  - 전   화: 043-299-1832, 043-299-1860 (FAX: 043-287-1717)

  - 이메일: earlym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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