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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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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초등학교 시설이용 규정
작성자 중앙탑초 등록일 16.03.01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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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초등학교 시설 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동법 제2조 및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탑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 징수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다목적교실(강당)

3. 기타 학교시설


제3조(개방원칙)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학교시설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징수한다.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2,500

5,000

10,000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

30,000

60,000

일시수용

가능 인원

(100)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1.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일시수용 가능인원(100)이 초과될 경우 가산하여 징 수 할 수 있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또는 동문체육대회등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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