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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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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안내
작성자 중앙탑초 등록일 16.03.01 조회수 474
첨부파일

학교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사용 안내


                                                                             기관명 : 중앙탑초등학교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① 중앙탑초 사용료 징수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은 학교회계에 편성되어 학교교육투자에 직접 사용됩니다.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2,500

5,000

10,000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

30,000

60,000

일시수용

가능 인원

(100)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1.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일시수용 가능인원(100)이 초과될 경우 가산하여 징 수 할 수 있음.

 


  ②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또는 동문체육대회등 기타 공공목적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교육과정운영상 및 타 사용자로 인하여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일전 7일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긴급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


▣ 자세한 사항은 『학교시설 개방 이용 규정』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043-855-0075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 앙 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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