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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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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생활규정 안건제안서
작성자 강수석 등록일 20.10.08 조회수 93
첨부파일

1. 제안사유

- 2020.3.1 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변경되어 생활규정에 해당항목으로 변경.

- 10조 폭력예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

- 경조사 출결 부분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개정.

2. 제안내용

현행

개정

5기능

교무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5기능

교무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0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성폭력)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폭력예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전학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삭제

18경조사 출결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18경조사 출결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3. 제안근거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 14, 동법 제 17.

. 20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중요업무 전달사항(2020.2.26.)

.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붙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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