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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안건제안서(2020.4.)
작성자 강수석 등록일 20.10.08 조회수 77
첨부파일

1. 제안사유

- 2020.31일 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회로 변경되어 학칙에 해당항목으로 변경.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학교의 학교규칙에 규정 삽입.

- 그 외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개정.

2. 제안내용

현행

개정

2 장 수업연한 및 학년·학기

5

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2 장 수업연한 및 학년·학기

5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신설>

29(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충주중앙탑초 생활규정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한 학기연도를 넘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개정 전 까지 전년도에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33(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34(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그 구성비율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제안근거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 14, 동법 제 17.

. 20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중요업무 전달사항(2020.2.26.)

4. 붙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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