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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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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공포(2019.7.16.)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19.07.17 조회수 115
첨부파일

2019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신구대조표

 

학칙[2018.11.26. 일부개정]

학칙[2019.7.2. 일부개정안]

3 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급) 학급 수는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4 장 교육과정, 수업 일수 및 휴업일

10(휴업일)

5일 수업제 휴업일 : 국가의 연차적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업일수의 감축 수준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급)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 52

삭제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휴업일 등)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 471항 내용에 의하면 '학교의 휴업일''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기에 학교에서는 '토요일'을 반드시 휴업일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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