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도교육청지침 수정(안) 구분 | 기존지침 | 지침 내용 신설 | 내용 |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
☐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관심 |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국내체험학습: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 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일까지 신청가능. | 주의 | 경계 |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가정학습: 1회 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 심각 |
☐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
☐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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