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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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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강수석 등록일 21.02.24 조회수 4527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도교육청지침 수정()

구분

기존지침

지침 내용 신설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등

*국내체험학습: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등, 한시적으로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허용기간 45까지 신청가능.

주의

경계

내용: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1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심각

운영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7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보고서(가정학습용)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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