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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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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작성자 강수석 등록일 20.09.10 조회수 70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리로 기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조부모님들께도 동 내용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요 유형

유 형

내 용

1.대출빙자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기존 대출 상환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함

2.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3.지인 사칭형

지인(자녀)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고, 친구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며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 PIN번호를 알려달라(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4.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형

악성코드(바이러스)가 숨겨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경찰관이 맞는지, 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112 등 확인 전화를 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면 설치한 어플으로 인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 연결이 되면서 피해자가 통화 상대를 진짜 경찰관·은행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돈을 보내게 함

5.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함

II.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99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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