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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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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19.03.22 조회수 147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해당 아동이 제출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토대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으며, 신청 아동은 체험학습후 교외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참고사항.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14일 이내로,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30)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국내 및 국외에서 하는 체험학습이 연속 1주일인 경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하고 학기별 7일 이내로 한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국외체험학습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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