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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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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실천 및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충주중앙중 등록일 21.05.03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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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및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한 학교,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부정청탁의 금지(5)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8, 9, 10)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처벌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청렴문화 조성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 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질문) 학부모가 자녀 상담차 학교에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 간식을 들고 오면 교사는 거절 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어 일단 거절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동 내용을 신고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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