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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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진호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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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보시고 유자녀들이 빠짐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 2. 장학금 신청 기간 - 2012. 3. 2(금) - 4. 15(일) -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3. 장학금 신청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3층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265-9575, 262-6552) 4. 첨부파일 내용 : 장학금안내문, 장학금신청서, 학교장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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