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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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혜 | 등록일 | 11.03.04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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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ONE-STOP 서비스 안내 1. 지원방법 개선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도입,「가구당 건강보험료 산출표준」적용
2. 추진배경 : 가. 201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방법이 지원과정에서 대상학생이 노출되어 낙인효과의 발생 나. 지원 사업별로 「가구당 건강보험료」산출 방식이 상이하여 학부모 및 학교 가 혼란이 야기 2. 지원사업 : 학비지원, 방학중 급식지원, 우유급식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등 3. 지원대상 : 가. 지자체등록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자녀,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나. 기타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대상) 다. 담임교사 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내용과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 학부모의 부양의무 불이행, 채무 또는 의료비과다등, 별도서류불요) 4. 신청방법 : 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절차 : 회원가입→가구정보 등록→교육비 신청→신청결과 확인 -신청기간 : 2011.3.2~2011.3.19 나.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 금지 -신청기간 : 2011.3.2~계속 5. 신청후 서류미비, 예산부족 및 학생복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안내문 및 신청서는 학생 배부 및 우편으로 발송, 학교홈페이지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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