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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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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보통신윤리교육]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 수칙
작성자 청주중앙여고 등록일 16.11.01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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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도 PC에서처럼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단말기가 좀비스마트폰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DDoS 등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KISA, ETRI, 이통사, 제조사, 백신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은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제시합니다.

※ 스마트폰 보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이용중인 통신사나 제조업체, 백신업체에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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