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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작성자 윤상숙 등록일 20.01.31 조회수 187

안녕하세요. 

현도정보고 학생지도부장 윤상숙입니다.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 의하면 학생이 풀메이크업(신부화장)을 한 경우에는 먼저 교사가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풀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없이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 및 단정한 용모를 위한 간단한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2019학년도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학생생활규정은 제•개정될 사항으로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의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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