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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윤상숙 등록일 20.03.30 조회수 148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 가정통신문을 개학과 함께 보내드리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 되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미리 안내하여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2.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3.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 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

4.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5.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개학 후 서면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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