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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이준세 등록일 18.06.26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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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중 '약물 오남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 징계에 앞서 치료와 개선 목적의 선도 방법 모색

  . '약물 오남용' 관련 생활규정 위반사례 구체적 명기

  .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 추가적 징계 명기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개정안 관련 의견은 이준세 (043-269-3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수렴 기간 : 2018년 7월 5일 목요일까지

 붙임  1. 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1.

      2. 약물 오남용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점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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