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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이준세 등록일 18.04.02 조회수 167
첨부파일

개정 사유

1. 학생 인권 침해 요소 삭제

2. 추상적 관련 및 모호한 관련 명료화

3. 학생 안전 및 학생생활에 관한 항목 추가

4.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변경 건 적용


학생, 학부모, 교사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았기에

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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