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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과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윤상숙 등록일 19.06.27 조회수 162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개정안에 대해 재 의견 수렴

 

1.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유

  가. 규정과 관련된 내용 중 15조와 25조의 내용 구체화

  나. 징계 사항 및 징계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함

2.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개정 사유

  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실현

  나. 교육 3주체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협력 기반 마련

3.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 및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개정안 의견 수렴 : 6월 26일 - 7월 3일

4.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가. 학생 의견 수렴 및 협의 : 6월 28일 4시 도서실

  나.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협의 : 학부모회장님을 통해 의견 수렴

  다. 교사 의견 수렴 및 협의 : 7월 1일 2시 세미나실

  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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