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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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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학기초 안내자료
작성자 고선희 등록일 19.10.15 조회수 48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매년 학년초)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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