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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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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근절대책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8.03.1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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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1) 보직교사 임용제한
   ❍ 기준일 : 징계처분일 기준 (다음연도 1년)
    ❍ 대상자 : 음주운전으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 받은 자
  2)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 기준일 : 징계처분일 기준
    ❍ 내  용 :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록 미말소자는 각종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징계사면 받은 자 제외)

  3) 음주 운전 후 신분 은폐 공무원 제재 강화
  4)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 기준일 : 징계처분일 기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적용)
    ❍ 대상자 : 음주운전으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 받은 자
    ❍ 내  용 :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5)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의무화
   ❍ 대  상 : 음주운전 징계대상자
   ❍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 시  기 : 매년 1회 예정
  6)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자 처벌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 근거조항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7) 사회봉사활동 실시
    ❍ 기준일 : 징계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 내  용 : 음주운전 징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실시 (4시간 이상)
  8) 소속 부서 전직원 음주운전 예방 교육
    ❍ 기준일 : 징계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 내  용 : 음주운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부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실시 (1회 1시간 이상)
  9)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10)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
   ❍ (감사관) 청렴감사담당 부패방지시책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감점 
    - 징계자 수에 따라 감점 : 중징계 3점, 경징계(불문경고 포함) 2점
    - 진행 중으로 감점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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