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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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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김종식 등록일 19.10.24 조회수 89
첨부파일

개정일 : 2019.4.16.  시행일 : 2019.10.17. 이후 사안부터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항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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