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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셋째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 안내장
작성자 서희진 등록일 18.03.15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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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산과 들의 푸르름이 넘쳐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10조에 의해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급식비가 지원되오니, 아래의 지원기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께 32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한 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 세자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 취학전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지원대상 (예시)

대학생1, 1, 1, 1지원대상 없음

대학생1, 3(3학년, 2학년, 1학년 재학)1학년 학생 지원

(세자녀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셋째이상 자녀에 한함)

2.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 재학증명서1(고등학생 3명 모두 제출)

. 학업, 직업 등 주거 형편에 따른 확인 곤란자

가족관계증명서1, 재학증명서1(고등학생 3명 모두 제출)

. 한 세대 셋째이상 자녀의 가정이 빈곤가정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자치단체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지원 고려)

 

3. 제출 기한 : 201832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본교 식생활관(299-171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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