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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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경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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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일주일 전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 가능. 3. 체험학습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체험학습도 학습의 연장으로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함.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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