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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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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윤태희 등록일 19.08.16 조회수 229

1. 응시원서 접수처 : 본교 행정실(1층)

2. 응시원서 기간 및 시간 : 2019년 8월 22일(목) ~ 9월 6일(금) 09:00~17:00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접수처)

 

2. 여권용 규격사진(3.5cm*4.5cm) 2매

< 사진규격 >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3.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4. 응시 수수료(응시 예정자 현금 납부)

응시 영역 수

4개영역 이하

5개영역

6개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5. 저소득층 수급 자격 증명서(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한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9.7.22.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6. 접수자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청북

 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

제출서류

1. 대리접수서약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험지구교육청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10일전부터 대리접수서약서를 홈페이지

   탑재

2.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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