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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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원 | 등록일 | 10.05.23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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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은 완치 후 의사 완치 확인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개 등교중지가 일주일(7일 정도)되므로 1차 진료시에는 소견서를 받아 학교로 제출(등교중 지 확인자료)하여 주시고, 2차 진료 받을때 첨부 확인서를 받아 학교 등교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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