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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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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이윤종 등록일 20.06.02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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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20199) 발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청주시에서 운영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세요.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시행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지판 : 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대상구역 설치 시설

202062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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