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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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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2019.10.변경)
작성자 성현미 등록일 19.10.17 조회수 1892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승인 및 절차

신청서 제출

심사 및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및 면담

<제출처> 담임교사

* 학교서식

<심사> 학교장

<통보> 담임교사

<제출처> 담임교사

* 학교서식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시행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처리

2.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국내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1일 단위와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에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시에만 출석인정

          ◦해외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그 기간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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