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작성자 박상선 등록일 15.07.01 조회수 10439
첨부파일

1. 관련

  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제 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1항

  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제 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가. 변경사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2015.5.15.)되어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의 대부분이 면제됨에 따라 충북 도내 타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기 조례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나. 변경내용: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제외한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다. 시행일: 2015년 7월 1일부터

붙임 면제되는 수수료 종류 1부

이전글 카이스트와 함께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안내
다음글 2015년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참가자 추천 계획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