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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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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문희 등록일 19.04.15 조회수 219
첨부파일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4월 17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질병결석 인정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단,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이 필요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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