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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청주대성초 등록일 19.05.09 조회수 436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교육부 훈령 282호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병 결석 시 첨부한 결석계 양식과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시 제출 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연속 2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첨부

 하루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신고서 1

병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처방전,학부모의견서,약봉투,담임교사 확인서 중)첨부

 

 훈령 안내

 훈령 282호 〔별지 제 8호〕출결사항 관리

  질병결석 시 결석신고서 제출 방법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

〔별지 제 8호〕 2.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사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일 이상의 병결의 경우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신고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함.

 

 <첨부한 결석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기간(관련 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신청서 승인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

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15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당해년도까지)

    

 

신청서(1) 제출 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고,

 체험 후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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