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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대성초등학교 학교규칙 제38조에 의거 청주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으로 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